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8월 13일
◇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직급 명칭을 변경하고, 의정담당관의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직급을 상향하고 명칭을 변경함(제4조 및 제9조)
- 의정담당관: 지방서기관 →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 명칭변경: 지방기술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