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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9-02
조회수
22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197호
공포·발령날짜
2025.08.13
내용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8 13


◇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 및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기구 및 분장사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직급 명칭을 조정함(3조부터 제52조까지)

명칭변경지방기술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 본청 과 단위 기구 개편 및 분장사무를 조정함(16조부터 제17조까지 및 별표 4)

신설도로안전과노후도시관리과

분장사무 조정

ㆍ 도로안전과시유행정재산(도로)관리에 관한 사항굴착을 수반하는 기존도로의 점용 및 공작물 설치 관련 사항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개선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등(종전 도로계획과)

ㆍ 노후도시관리과노후도시 정비 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빈집 정비(관리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신설), 도시재생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빈집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종전 도시정비과)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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