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8월 13일
◇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 및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기구 및 분장사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직급 명칭을 조정함(제3조부터 제52조까지)
- 명칭변경: 지방기술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 본청 과 단위 기구 개편 및 분장사무를 조정함(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및 별표 4)
- 신설: 도로안전과, 노후도시관리과
- 분장사무 조정
ㆍ 도로안전과: 시유행정재산(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굴착을 수반하는 기존도로의 점용 및 공작물 설치 관련 사항,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개선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등(종전 도로계획과)
ㆍ 노후도시관리과: 노후도시 정비 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빈집 정비(관리)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신설), 도시재생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빈집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종전 도시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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