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8월 13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산광역시의회가 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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