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8월 13일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 확보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의원 또는 해당 의원의 출장에 동행하는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무국외출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등 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출장자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는 보고서의 적정성을 심사, 그 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등 의장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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