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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9-02
조회수
14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717호
공포·발령날짜
2025.08.1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8 13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 확보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의원 또는 해당 의원의 출장에 동행하는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무국외출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3조 및 제4)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5조 및 제6)

◦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등 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7조부터 제9조까지)

◦ 출장자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심사위원회는 보고서의 적정성을 심사그 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11조 및 제12)

◦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등 의장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13)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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