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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9-02
조회수
16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716호
공포·발령날짜
2025.08.1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8 13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승인대상 등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회 명칭 사용의 투명성 확보 및 부산광역시의회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 사용 승인 대상을 규정함(3)

◦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 접수 후 의장이 검토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5)

◦ 사용 승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신청인으로 하여금 행사결과 보고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도록 함(6조 및 제7)

◦ 의장이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취소 현황을 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고신청인에 대하여 승인사항의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함(8조 및 제9)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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