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8월 13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승인대상 등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회 명칭 사용의 투명성 확보 및 부산광역시의회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 사용 승인 대상을 규정함(제3조)
◦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 접수 후 의장이 검토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제5조)
◦ 사용 승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행사결과 보고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 의장이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취소 현황을 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승인사항의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