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8월 13일
◇ 개정이유
기장 반얀트리 화재를 계기로 건축물의 준공 승인이 난 이후의 건설현장 작업에 대한 화재 예방 규정을 보완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제2조)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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