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어업지도선 관리ㆍ운영 및 승무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어업지도선의 안전한 운항 및 효율적 관리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사업장 일일점검 내용을 추가함(제8조 및 제38조)
◦「수산업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함(제4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함(제50조)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 이수 사항을 추가함(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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