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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221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91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으로 함(제2조)

 ◦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함(제3조)

 ◦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유서와 직업·학력·경력, 병역·재산신고사항, 납세실적,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게 함(제6조)

 ◦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되, 청문회 기간은 2일 이내이며,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며, 의장은 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그 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제12조)

 ◦ 인사청문회는 공개하며,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 위원장은 인사청문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발언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은 허위사실이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됨(제16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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