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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11-02
조회수
237
종류
훈령(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43호
공포·발령날짜
2022.11.02
내용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1월 2일

 

◇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 내용에 따라 우리 시에 적용할 세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조례」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의 역할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 적극행정 여부 및 적극행정지원 여부, 지원의 시기‧범위‧방법, 지원금액의 증액 여부 및 반환의무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제5조)

 ◦ 징계의결, 고소‧고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

    - 고소‧고발, 민사소송의 경우 :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지원

 ◦ 공무원이 적극행정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정하고, 지원 신청을 받은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관련 절차를 안내‧고지 하여야 함을 규정함(제9조 및 제10조)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 기한 및 심의 결과의 통보, 지원받은 공무원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및 지원받은 공무원의 수사‧소송 진행상황의 보고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지원의 취소, 변호인 보수 반환 및 퇴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의 적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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