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9월 21일
◇ 개정이유
「민선8기 인사혁신 추진계획」에 따른 공무직, 기간제노동자 등 공무인력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단체협약 및 노동관계 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공무인력 인사관리 제도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무직, 기간제로 이원화된 인사관리 규정 일원화(부칙)
- 「부산광역시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폐지
◦ 시 관리부서에서 의회사무처를 삭제하고, 독립 사업장으로 관리
- ’22.12.까지 시 취업규칙 준용
◦ 공무직 직무분류 기준 신설(별표 1)
◦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 절차 간소화 신설(제14조)
◦ 채용 절차 개선(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 인사과 공개경쟁 통합채용 원칙 및 예외사유 신설
- 채용 구비서류 간소화(권익위 제도개선사항 반영)
◦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 기준 정립(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 단체협약 및 인사관리 규정 준수 근로조건 결정
- 최종합격공고후 1년이내 계약체결 의무화
- 인사기록 전자시스템으로 작성‧보관, 수습 공무직 도입
◦ 공무직 전보 기준 및 특별승급 신설(제27조, 제28조)
◦ 휴직‧복직‧휴일‧휴가 및 근무상황 관리 개선(제29조부터 제46조까지)
◦ 임신중 근로단축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법령개정사항 반영(제47조부터 제58조까지)
◦ 복무관리, 급여지급 실태점검‧조치 신설(제59조, 제67조)
◦ 징계 절차 및 양정‧감경기준 정비(제83조부터 제94조까지)
- 징계재심시 원심보다 불이익한 처분금지, 원심 내부위원 교체
- 병가・휴직의 본래 목적 외 사용시 징계처분 신설
- 성비위 징계기준(권익위 제도개선사항 반영) 신설 등 양정기준 개정
- 징계 감경기준, 기간제 징계, 징계사항 감사위원회 통보 신설
◦ 직장내 괴롭힘 교육‧사건조사를 전담부서에 의뢰가능 신설(제103조)
◦ ’22.8.5.자 조직개편사항 반영, 관리부서별 정원 정비(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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