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9-21
조회수
2562
종류
훈령(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41호
공포·발령날짜
2022.09.2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9월 21일

 

◇ 개정이유

     「민선8기 인사혁신 추진계획」에 따른 공무직, 기간제노동자 등 공무인력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단체협약 및 노동관계 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공무인력 인사관리 제도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무직, 기간제로 이원화된 인사관리 규정 일원화(부칙)

    - 「부산광역시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폐지

 ◦ 시 관리부서에서 의회사무처를 삭제하고, 독립 사업장으로 관리

    - ’22.12.까지 시 취업규칙 준용

 ◦ 공무직 직무분류 기준 신설(별표 1)

 ◦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 절차 간소화 신설(제14조)

 ◦ 채용 절차 개선(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 인사과 공개경쟁 통합채용 원칙 및 예외사유 신설

    - 채용 구비서류 간소화(권익위 제도개선사항 반영)

 ◦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 기준 정립(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 단체협약 및 인사관리 규정 준수 근로조건 결정

    - 최종합격공고후 1년이내 계약체결 의무화

    - 인사기록 전자시스템으로 작성‧보관, 수습 공무직 도입

 ◦ 공무직 전보 기준 및 특별승급 신설(제27조, 제28조)

 ◦ 휴직‧복직‧휴일‧휴가 및 근무상황 관리 개선(제29조부터 제46조까지)

 ◦ 임신중 근로단축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법령개정사항 반영(제47조부터 제58조까지)

 ◦ 복무관리, 급여지급 실태점검‧조치 신설(제59조, 제67조)

 ◦ 징계 절차 및 양정‧감경기준 정비(제83조부터 제94조까지)

    - 징계재심시 원심보다 불이익한 처분금지, 원심 내부위원 교체

    - 병가・휴직의 본래 목적 외 사용시 징계처분 신설

    - 성비위 징계기준(권익위 제도개선사항 반영) 신설 등 양정기준 개정

    - 징계 감경기준, 기간제 징계, 징계사항 감사위원회 통보 신설

 ◦ 직장내 괴롭힘 교육‧사건조사를 전담부서에 의뢰가능 신설(제103조)

 ◦ ’22.8.5.자 조직개편사항 반영, 관리부서별 정원 정비(부칙)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