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8월 10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장부터 보조기관(팀장)까지의 사무인계인수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 「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무관 및 부산광역시 산하기관의 사무인계인수 관련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인계인수 문화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 및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책무를 규정함(제2조)
◦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시기, 작성방법 및 단위, 참관 및 보존 관련 사항 등을 명시함(제4조부터 제8조까지)
◦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시기, 작성방법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명시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산광역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대해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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