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7월 6일
◇ 개정이유
낙동강하구에코센터의 기능 조항 신설 및 그 부속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지정하고, 시설의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자연환경해설사 및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낙동강하구 에코센터가 수행하는 기능, 부속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명시함(제2조 및 제3조 신설)
◦ 시설 및 장비 사용료에, 냉·난방시설 사용료를 추가함(별표 2)
◦ 시설(대관)의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함(제9조 및 제10조)
◦ 자연환경해설사를 모집·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자문위원회에 서기를 두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을 정비함(제11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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