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7월 6일
◇ 제정이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정원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육성·지원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 정원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정원진흥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제4조 및 제5조)
◦ 정원문화·정원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정원조성 및 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은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함(제6조)
◦ 민간정원의 개방을 장려하기 위하여 민간정원을 개방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지방정원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