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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7-06
조회수
366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730호
공포·발령날짜
2022.07.0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7월 6일

 

◇ 제정이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정원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육성·지원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 정원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정원진흥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제4조 및 제5조)

  ◦ 정원문화·정원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정원조성 및 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은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함(제6조)

  ◦ 민간정원의 개방을 장려하기 위하여 민간정원을 개방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지방정원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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