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5-18
조회수
311
종류
훈령(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37호
공포·발령날짜
2022.05.18
내용

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5월 18일

 

◇ 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시행(‘21.5.18.제정, ’22.5.19.시행)에 따라 부산광역시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지침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및 이에 관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부동산 보유·매수의 신고 대상 업무의 지정, 신고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제7조 및 별표 1)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제출 및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 채용 시 채용대상자로부터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수의계약 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함을 규정함(제10조 및 제11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의 신고, 그에 관한 처리 및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이해충돌방지 교육 및 상담에 관하여 규정함(제19조 및 제20조)  

◦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제21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규정함(제22조 및 별표 2)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