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5월 18일
◇ 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시행(‘21.5.18.제정, ’22.5.19.시행)에 따라 부산광역시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지침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및 이에 관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부동산 보유·매수의 신고 대상 업무의 지정, 신고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제7조 및 별표 1)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제출 및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 채용 시 채용대상자로부터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수의계약 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함을 규정함(제10조 및 제11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의 신고, 그에 관한 처리 및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이해충돌방지 교육 및 상담에 관하여 규정함(제19조 및 제20조)
◦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제21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규정함(제22조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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