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별표 1] 정액제 급수공사비의 내용 중 급·배수관 길이 100m 초과부분에 대한 실제공사비의 적용과 관련하여 생활용수의 경우에는 급수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실제공사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급·배수관 설치 공사 시, 길이 100m 초과부분에 대한 실제공사비 적용 대상을 공업용·온천용 수도에 한정함으로써,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급수공사의 경우에는 급·배수관 길이 100m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정액제 급수공사비가 적용되도록 함(별표1)
◦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정으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를 삭제함에 따라 관련되는 별지 제2호서식(수도시설 손괴확인서)을 삭제함(별지 제2호서식)
◦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함에 있어 중위소득 이하 주택에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중위소득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 사항을 정비함(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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