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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4-13
조회수
471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087호
공포·발령날짜
2022.04.13
내용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별표 1] 정액제 급수공사비의 내용 중 급·배수관 길이 100m 초과부분에 대한 실제공사비의 적용과 관련하여 생활용수의 경우에는 급수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실제공사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급·배수관 설치 공사 시, 길이 100m 초과부분에 대한 실제공사비 적용 대상을 공업용·온천용 수도에 한정함으로써,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급수공사의 경우에는 급·배수관 길이 100m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정액제 급수공사비가 적용되도록 함(별표1)

  ◦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정으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를 삭제함에 따라 관련되는 별지 제2호서식(수도시설 손괴확인서)을 삭제함(별지 제2호서식)

  ◦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함에 있어 중위소득 이하 주택에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중위소득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 사항을 정비함(별지 제3호서식)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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