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개인택시 운전자의 청·장년층 유입 촉진을 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하는 경우의 부산광역시 거주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를 요하는 규정 삭제함(제11조제2항)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