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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1123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074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내용

부산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로 발생하는 휴무를 6주 이내에 사용하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당직 후 대체 휴무도 6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숙직 및 일직 근무 후 대체 휴무의 사용기한을 6주 이내로 함(제4조제1항 및 제2항)

 ◦ 당직 근무 후 대체 휴무 사용시기 협의·조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제4조제3항 삭제)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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