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로 발생하는 휴무를 6주 이내에 사용하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당직 후 대체 휴무도 6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숙직 및 일직 근무 후 대체 휴무의 사용기한을 6주 이내로 함(제4조제1항 및 제2항)
◦ 당직 근무 후 대체 휴무 사용시기 협의·조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제4조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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