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제안규칙(표준안)’ 개정에 따라 규칙의 관련 부분을 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안심사 항목 중 노력도를 삭제하고, 실시 가능성을 추가함(제8조제1항제5호 및 별표 1)
나. 제안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 가능
○ 다른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안채택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 인사상 특전 부여 가능
○ 제안실시 공로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우대조치
다.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제20조제1항)
라.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심사·채택(제2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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