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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120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5.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재결일 2008. 7. 4.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5.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0. 1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571-1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청구인이 2008. 4. 18. 00:30경부터 사건업소 내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같은 날 부산○○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4. 25.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8. 5. 1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피청구인은 2008. 5. 20. 청구인에게 사건업소 내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8. 4. 22. 23:00경 남자손님 3명이 사건업소에 왔었는데 이 손님들은 당일이 3번째 사건업소에 왔었고, 2번째 왔을 때에 자신들에게 점포를 전세 놓아 라고 하여 이를 거절한 일이 있었으며, 단속 당일에는 맥주 3병과 안주를 주문하고는 주방에 있는 사람에게 온갖 욕설을 하며, 보건증이 있느냐는 등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걸어 왔으나, 그래도 참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오자 노래반주기도 있고, 주방에 있는 사람이 보건증이 없다고 이야기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되게 되었던 것이다.

나. 요즘은 노래방이 여러 곳에 있어 노래반주기를 사용하는 손님이 전혀 없어서 이를 치우려고 하였으나, 미처 손을 쓸 시간도 부족하고 또한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하여 이를 처리하지 못하여 단속되었던 것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손님들은 차림새로 보나 언행으로 보아 인근 건달로 점포를 자신들에게 전세를 놓아 라고 하였던 것은 영업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거절하자 이를 빌미로 영업점에 타격을 주기 위하여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청구인을 협박한 것이다.

다.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사건업소의 운영으로 사채 등을 변제하기는 고사하고 업소의 유지에도 급급한 실정에 영업정지 1월 처분은 너무 억울한 처분으로 노래방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과 인근 불량배들의 소행에 따른 영세영업자의 피해 등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영업장 객실 내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하고 손님을 상대로 노래반주기를 이용하도록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된 사건으로 이는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건 당일 손님 일행이 영업장 전세 문제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사건업소를 계획적으로 방문하여 보건증 및 노래반주기 시설을 들며 협박한 것이며, 적발 당시 손님들이 노래반주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영업장 내에 음향 및 반주기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손님이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단속반의 현장 확인 및 단속보고서에 의하면 객실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하였고, 노래반주기에 전원이 켜져 있어 손님이 노래반주기를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손님을 상대로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불법영업행위가 인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신청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의견제출결과보고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0. 1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571-1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신고를 하여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8. 4. 18. 00:30경부터 사건업소 내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08. 4. 1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4. 25. 청구인에게 사건업소 내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다 하여 영업정지 1월 처분 등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5. 15.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 음향기기는 설치되어 있으나, 이 음향기기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5. 20. 청구인에게 사건업소 내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에서“식품접객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제5호, 타목,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4호 가목. (2) 등을 보면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업소에 음향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그 음향기기를 손님에게 이용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업종으로 부산○○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식품접객업소 위반사항 통보서에 첨부한 부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단속보고서, 사건업소 종업원의 자인서 및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객실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하였고, 노래반주기에 전원이 켜져 있었던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은 손님이 노래반주기를 사용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영업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7. 10. 18.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사건업소를 영위하여 청구인 가족의 생계수단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과 이 건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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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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