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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315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9,275,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별표 3의2](2008. 4. 16. 국토해양부령 제6호)

○「건축법」 제14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5조제3항 (구 건설교통부 훈령)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8조의2

재결일 2008. 12. 16.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9,275,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이행강제금 2,318,000원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도보호구역에 위치한 부산광역시 ○○구 ○○동 321-2번지(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의 비닐하우스 주택에 거주하던 중 ◎◎건설주식회사가 인근 ▣▣고속철도 14-1공구 터널공사 굴착을 위한 발파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암반 등에 의해 청구인의 주택이 파손되어 이에 대한 상호협의 결과 2008년 3월경 ◎◎건설주식회사가 기존 무허가 건물의 규모대로 목구조 주택 65.09㎡를 건축(이하 “사건건축물”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4. 3. 개발제한구역에 건축신고 없이 사건건축물을 무단으로 신축하였다 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하고, 같은 날 청구인 및 ◎◎건설주식회사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2008. 6. 24.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알리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8. 7. 14. 청구인 및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8. 10. 30. 청구인 및 ◎◎건설주식회사에게 이행강제금 9,275,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333번지 지상하우스에 살던 중 2008년 2월경 ▣▣고속철도 14-1 공구 공사현장의 발파작업을 하면서 인근의 가옥 또는 구조물 및 주민 등을 대피시킨 후 발파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채 작업을 강행하여 청구인이 23년간 거주하여 오던 하우스 건물이 엄청난 크기의 바위 비산물 등으로 인해 파손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사고가 발생하자 ◎◎건설주식회사는 민원을 잠재우기 위하여 급한 나머지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하우스 건물을 지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위법 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되지 않았을 것임에도 ◎◎건설 주식회사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다급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이며, 청구인은 너무 억울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인근 고속철도 공사현장의 발파작업으로 거주하고 있던 비닐하우스가 지붕이 붕괴되는 등 가족들의 생명까지 위험했던 사건이 발생하여 ◎◎건설주식회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신고도 하지 않고 하우스 건축물을 지어준 것으로 사고가 원인이므로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이 거주하던 비닐하우스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등 보호지역에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조성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건축법」 제11조를 따른 적법한 건축물이 아니며 사고 후 철거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불법건축물로 다시 건축하였다.

나. 사전처분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은 발생원인이 ◎◎건설주식회사에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건설주식회사에서는 부분보수 등을 청구인에게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신축을 요구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에서도 건축주와 시공자 모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별표 3의2](2008. 4. 16. 국토해양부령 제6호)

○「건축법」 제14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5조제3항 (구 건설교통부 훈령)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8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시정명령서, 처분사전통지서, 이행강제금부과통지서, 현장사진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도보호구역에 위치한 부산광역시 ○○구 ○○동 321-2번지에 비닐하우스 주택에 살던 중, ◎◎건설주식회사가 인근 ▣▣고속철도 14-1공구 터널공사 굴착을 위한 발파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암반 등에 의해 청구인의 주택이 파손되었다.

(나) 주택파손에 대하여 ◎◎건설주식회사와 청구인은 상호 협의한 결과, ◎◎건설주식회사는 청구인에게 주택파손에 대하여 부분 수리 및 위로금 지급을 제의하였으나, 청구인이 주택신축을 요구하여, ◎◎건설주식회사는 사건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4. 3. 사건건축물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 건축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하였다 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하고, 같은 날 청구인 및 ◎◎건설주식회사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2008. 6. 24.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알리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7. 14. 피청구인에게 “발파작업 시 발생한 낙석으로 피해를 입어 당장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 ◎◎건설에서 보수해 준 것인데 신축행위를 하였다 하여 처벌을 받게 된 것으로 신축이 아니며, 원인 제공이 ◎◎건설에 의해 발생한 일이므로 그 책임은 ◎◎건설에 있고, 무소득자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처지임을 감안해서 삭감 등 선처를 바란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건설주식회사는 “파손된 부분의 수리를 즉시 해주고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청구인이 집 전체를 신축해 줄 것을 요구하여 들어줄 수밖에 없었으며, 부지가 누구 소유인지 불법가건물인지 알지 못하였다”라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7. 24. 청구인 및 ◎◎건설주식회사에게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고, 2008. 10. 30. 청구인 및 ◎◎건설주식회사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일체의 건축 및 개발행위를 금하고 있고,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조 [별표 3의2](2008. 4. 16. 국토해양부령 제6호) 제1호바목에 따르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농수산업을 하기 위한 채소·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비닐하우스의 구조 등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구 건설교통부 훈령) 제5조제3항에서 위반행위 등이 「건축법」 제69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조치를 병행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 있고, 「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8조의2제2항에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및 부과회수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기준 :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 2. 부과회수 : 3회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발파작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건건축물로 인하여 이 건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의 당초 비닐하우스 구조의 주택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본문이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 설치를 할 수 없도록 정한 공작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별표 4] 제1호바목의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허용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그 외의 [별표 4] 소정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사건건축물의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이 청구 외 ◎◎건설주식회사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법」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모두에게 부과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사건건축물의 위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사건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부과한바,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사건건축물은 연면적 65.09㎡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이행강제금의 완화 규정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다소 위법함이 있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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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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