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3. 3. ○○ ○○○ ○○에서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받아 운영하던 중 2016. 9. 22. 23:30경 사건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6. 10. 16.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11.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6. 11. 2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7. 2. 9. 청구인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당일 사건업소에 없었고, 실제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동업인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당일 종업원이 남자 손님 2명에게 술과 유흥접객원 필요 유무를 확인하였을 뿐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억울하다. 나. 청구인은 평소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왔고, 동업인을 믿고 사건업소 영업 전반을 맡겼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여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으며, 가족을 홀로 부양하고 있고,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서의 적발 통보 공문에 따르면 “2016. 9. 22. 23:30경 사건업소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과 여종업원 ○○○ 외 1명이 ○○○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1인당 현금 35만원을 받기로 하고 사건업소 ○○○호실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검찰청은 2017. 2. 3. 청구인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구약식기소 처분하는 등 사건업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나.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별표 23,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4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법 적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취지는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업주의 주의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고, 라. 만약 위반사실을 인정하기엔 억울한 점이 많고, 경제적 곤란 등 개인적인 이유로 이에 불복하여 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동종 업소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3. 3.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받아 운영하던 중 2016. 9. 22. 23:30경 사건업소에서 성매매 알선한 사실로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나) ○○○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6. 10. 16.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11.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11. 29. 피청구인에게 “검찰처분 확정시까지 행정처분 유보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검찰청검사장은 2017. 2. 3. 피청구인에게 사건처분 결과(벌금 500만원, 2017. 1. 31.자)를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7. 2. 9. 청구인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8호․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호에 의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청구인이 성매매여성 ○○○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술값 포함 1인당 현금 35만원을 받으면 그 이익금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종업원 ○○○이 사건 당일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과 여종원 ○○○ 외 1명이 사건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1인당 현금 35만원을 받기로 하고 사건업소 ○○○호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검찰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500만원 처분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성매매알선을 일삼는 행위는 그 내용 및 정도에 있어서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유사사례의 빈발을 막기 위해서는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공익목적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