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29. 피청구인에게 ○○광역시 ○○○구 ○○로 ○○(○○동)에서 “○○○외 3개 업소”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들”이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6. 7. 12. ○○○이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들 내에 시설물이 멸실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2016. 7. 13. 현장을 확인하여 2016. 7.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6. 8. 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6. 8. 8. 현장 재조사를 한 후 2016. 8. 9.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장 시설물 전부 멸실을 이유로 영업소 폐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호텔은 2016. 6. 1.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이 멸실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영업허가 취소의뢰하고, 청구인의 영업신고가 되어있는 영업장에서 웨딩 영업 등을 진행하여 이에 피청구인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 확인 결과 외부 케터링을 통하여 행사 및 영업을 진행하였다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2016. 7. 13.일경 ○○은 피청구인에 영업신고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2016. 7. 14.일경 구청 담당자 확인, 2016. 7. 15.일경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참석 요구 3일 만에 ○○의 민원이 신속히 해결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문에 참석하여 청구인의 자산 등이 ○○호텔 내에 있으며 또한 ○○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추진함과 동시에 ○○의 갑질과 영업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관련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진술하였다. ○○은 대집행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2016. 6. 1. 출입을 통제하고 영업장 전체 관건 조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막았다. 2016. 8. 10.일경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장폐쇄)을 내렸다. 다. 청구인이 ○○구청에 ○○호텔의 영업에 대하여 민원 제기 시 구청 담당자는 외부 케터링으로 행사 진행하였다고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보내왔다. 라. 2016. 6. 16, 2016. 9. 15. ○○○ 현장취재가 2016. 6. 3. ~ 2016. 6. 5.까지 현장 취재 시 웨딩 피로연등이 진행된 것이 방송에 나왔다. 당시 ○○호텔 4층 주방에서 음식 준비 등이 되고 있었다. 피청구인은 ○○호텔에서 민원을 제기한 16. 6. 1.이후 멸실이라는 청구원인에 대하여 16. 6. 1.이후에도 청구인의 영업자의 영업신고 장소에서 행사가 진행된 것을 알면서 ○○호텔의 2016. 6. 1.부 영업장 멸실이라는 민원을 접수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청문 시 외부 케터링으로 행사 진행 했다고 하면 음식을 공급한 업체와 장비 등 반입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호텔의 민원은 3일 만에 신속히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 마. 2016. 6. 1. 이후에도 웨딩 피로연 6건등 행사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당 호텔의 6. 1.부 영업장 멸실 민원을 확인하고, 2일차 현장 확인, 3일차 행정처분 사전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정처분이라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청구인이 당 호텔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청구 및 호텔 내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와 청구인이 사업 시 전 사업자에게 영업자 지위 승계 시 자산 등에 일괄 매입등 사업자간의 정당한 지위승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분하여 주시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 측의 갑질과 영업방해로 사업을 포기하였고,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준비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2016. 7. 12.자로 건물주인 ○○ 명의로 피청구인에게 진정민원을 접수하였으며 ○○ 측의 진정민원에는 건물주 측에서 청구인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과 건물주 간의 영업방해 또는 재산상의 공방으로 재산상 분쟁은 해당 기관에서 조정 받아야 할 사안이지, 행정기관의 소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영업방해 배상,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재산권 행사는 당사자 간 분쟁으로 식품위생법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하겠다. 나. 2016. 7. 12.자 영업장 멸실에 따른 조치의뢰 진정민원 접수 건에 대하여 2016. 7. 13. 영업장에 대한 시설을 현장 확인한바, ○○로 ○○ 소재 ○○호텔의 지상 2층 ○○, 지상 4층 ○○, 지상 6층 ○○, 지상 16층 ○○○ 각 4개소의 영업장은 현지 조사 당시 시설물이 전부 멸실되어 있는 상태로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에 따라 영업장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위한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위반사항 확인 되었다. 다. ○○의 진정민원 접수 후 3일 만에 ○○의 민원이 신속 처리되었다고 하나, 2016. 7.13.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2016. 7. 15.자로 사전처분통지 및 청문통지를 발송하여 2016. 8. 2.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어 청문실시 통보하며 행정절차법상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2016. 8. 2. 청구인이 청문에 참석하여 소송관계 및 시설물 철거의 강제성을 주장하며 위반사실을 부인하기에, 청구인의 이의제기 이유가 식품위생법과 관련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의견과 심정을 감안하여 2016. 8. 8. 상기 언급한 4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장 현장을 다시 조사 실시하였으나, 라. 영업장 시설물 전부 멸실 상태로 재차 위반 내역 확인이 되었으며, 당시 영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업소를 운영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음이 명백하게 인지되어 처분을 받은 것이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6. 6. 1.자 또는 16. 6월 안에 행하여진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확인된 바 없고 또한 청구인 주장 내용은 이번 처분과 관련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사안과 무관하다. 마. 영업장 시설물 멸실에 대한 위반여부는 청구인의 주장이나 ○○ 측 민원의 진정사항의 내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장 전부 멸실이 확인 된 2016. 7. 13, 2016. 8. 8. 현장조사의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위반사항을 적발 하여 본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본 처분과 관련 없는 내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 측의 개인 분쟁에 대하여 풀리지 않은 일들을 다시 언급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며 본 처분과의 타당성이 전혀 없어 행정심판 청구는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본 처분이 이루어 진 것이므로 청구인이 행정처분의 근거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하며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이 아닌 내용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며 억울하다는 심정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본 처분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며 청구인 개인이 얽힌 소송의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본 처분과는 전혀 별개로 청구인의 이 건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의 영업장 멸실에 따른 조치의뢰 공문, 현장사진 등 제출된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1. 29. 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들을 운영하던 중, ○○이 2016. 7. 12. 사건업소들 내 시설물 전부 멸실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7. 13. 현장을 확인하여 2016. 7.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6. 8. 2.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은 영업장을 폐쇄한 적이 없고, ○○ 측에서 영업장 문을 잠그고 물품을 치운 뒤 폐쇄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6. 8. 8. 현장 재확인 후 2016. 8. 9.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장 시설물 전부 멸실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8호나목1)에 의하면 법 제36조 또는 37조 위반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에서 민원을 제기한 2016. 6. 1.이후 멸실이라는 청구원인에 대하여 6.1 이후 ○○ 6건 등 행사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3일 만에 신속히 처리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당 호텔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청구 및 호텔 내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와 사업자간 정당한 지위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분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하나, (나) 피청구인이 2016. 7. 12. ○○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하고, 다음 날 현장 확인한 사진을 살펴보면, 사건업소들 내 영업 시설물 전부 멸실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영업장을 폐쇄한 적이 없다는 의견을 들어 2016. 8. 8. 재차 현장을 재조사를 하여 시설물 전부 멸실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16. 8. 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3일 만에 신속히 처리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재산권 행사 등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고 당사자 소송 등 별도로 마련된 구제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