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용약계약 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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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25-107호 |
청구인 | 주식회사 ㅇㅇㅇㅇ |
피청구인 | ㅇㅇ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25. 2. 24. 청구인에게 한 용역계약 해제통보를 취소하고, 피청구인의 계약 해제는 무효임을 확인하라. |
관련법령 | ○ 「행정심판법」 제51조 |
재결일 | 2025. 5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8. 19. 피청구인과 2024년 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 및 〇〇〇〇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25. 2. 24. 이 사건 계약 해제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5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8. 19. 피청구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래> ○ 용 역 명 : 2024년 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 및 〇〇〇〇 용역 ○ 기간/금액 : 2024. 8. 19.~ 11. 16. / 금39,678,470원 ○ 내 용 : 관내 〇〇〇〇〇(〇〇,〇〇 등) 〇〇 현황 조사조사내용 및 사진 등 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 〇〇〇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과업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자 2025. 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2. 26.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계약 해제통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행심 제2025-52호)하였고, 위원회는 2025. 4. 1. 행심 제2025-52호 사건에 대해 ‘각하’ 재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5. 7. 위원회에 이 사건 계약 해제통보에 대해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우리 위원회는 2025. 4. 1. 청구인의 이 사건 계약 해제통보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행심 제2025-52호, 용역계약 해제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행정청이 공권력 주체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재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결이 있은 같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 재청구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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