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반려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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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25-17호 |
청구인 | ㅇㅇㅇ |
피청구인 | ㅇㅇㅇㅇ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24년 11월 14일 청구인게 한 농지자격위득증명 미발급 처분에 대한 재결을 구한다. |
관련법령 | ○「농지법」제8조, 제44조 ○「농지법 시행령」제7조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 |
재결일 | 2025. 2. 25.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1. 1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번지(〇, 〇〇〇㎡) 중 〇〇㎡ 농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1. 14. 청구인에게 2024년 제6회 〇〇〇 농지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의 영농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상적인 영농관행에 따라 실현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현재 충북 〇〇〇에서 거주하고, 농지 3필지 5,5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실제면적 5,000㎡에 자경을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현재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는 97㎡(30여 평)는 본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텃밭 수준에 불과하다. 영농 거리가 얼마이면 가능한지에 구체적인 안내도 없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는 나이가 얼마 이하이면 가능한가에 대한 객관적인(관련 법규) 언급도 없이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불허한다는 결과에 민원인은 이해가 안 되는 행정업무라고 사료된다. 나. 텃밭 수준의 토지에서 영농을 시행하여 생계유지의 수입이 가능할까? 텃밭 취미 수준이며, 텃밭 수준에 농기계가 필요할까? 호미, 삽, 낫 정도면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과실수를 심어 관리하는 것이 영농기술이 필요한가? 현재까지의 경험으로도 가능하다. 거리가 멀어서 불가능하다? 요즘 교통편이 좋아서 2시간이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도착 가능하며, 영농작업은 1회 2~3시간이 필요하며, 과실수 식재라 월 2~3회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30여평의 농지에 농업을 하여 수입이 얼마나 될까? 추후 부산에 사는 지인들과 함께 할 계획(이사)으로 미리 정을 붙이고 월 2~3회 여행 및 나들이라는 이유는 일부로 적은 농지를 구입하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 본인은 이러한 의지가 충분한데, 단지 거리가 멀고, 노인이라는 기준도 명확한 구분없이, 나이가 있어서(72세) 농지취득 자격을 불허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며, 객관적인 심의결과 없이 위원들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사료된다. 농업경영의 실시 여부는 담당 행정구역의 관리, 감독하는 것이며 농업경영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농지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발급 과정에 피청구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있다고 주장하나, 농지위원회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합 사유인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 훈령)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것으로 신청인의 연령·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나. 취득하려는 농지와 청구인의 현 거주지와의 거리가 편도 190km(왕복 5시간 이상)에 달하며,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는 전체면적 602㎡ 중 97㎡로 통작거리와 취득면적,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업경영으로 인한 농업소득이 통작비용을 포함한 농업경영비를 초과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다. 또한, 농지는 헌법 제121조, 농지법 제8조에 의거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따르며, 이는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경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북도 〇〇〇에서 약 1,600평의 농지를 경작 중인 농업인이 부산시 〇〇〇에 위치하는 약 30평 이하의 농지를 월 2~3회 방문하여 경작한다는 농업계획은 실현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제8조, 제44조 ○「농지법 시행령」제7조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11.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1. 13. 2024년 제6회 〇〇〇 농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의를 하였는데, 출석위원 9명 중 7명이 영농거리가 너무 멀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11. 14. 청구인에게 2024년 제6회 〇〇〇 농지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의 영농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상적인 영농관행에 따라 실현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청구서에 청구취지로 “피청구인이 2024년 11월 14일 청구인게 한 농지자격위득증명 미발급 처분에 대한 재결을 구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이유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살피건대, 「농지법」제6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실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가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에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및 임차 농지 현황(농지를 임차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ㆍ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 5.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인(세대원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경우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연령ㆍ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7. 신청인의 영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농지법」 제8조제3항에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 8. 18.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가) 위와 같이 농지법령이 신청인에게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시·구·읍·면의 장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일정한 경우 농지위원회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한 것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영농의지와 영농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해 살펴본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6호에 농지취득자격 확인 시 신청인의 연령·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 영농여건을 고려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72세의 고령인 점, 청구인은 현재 자신의 거주지 인근 농지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5,500㎡에 달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점, 청구인의 거주지인 충북 〇〇〇 〇〇〇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가 약 250km에 이르고 자동차로 왕복할 경우 약 5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들여 이 사건 토지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서 청구인의 농업경영이 실현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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