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의미
도심부 주요도로는 제한속도를 50km/h로,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낮추는 정책
단, 자동차전용도로와 물류도로는 제외
‘안전속도 5030’ 시행 및 단속시기
2019년 11월 11일부터 부산 도심 전역에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였으며 6개월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마치고 2020년 5월 12일부터는 본격 단속 시행됩니다.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안전속도 5030’ 제외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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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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