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규모가 되도록 한다.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바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각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필지 토지의 공유자 : 시·도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조례 제37조제2항제3호 단서규정(재개발사업에 한함)
재개발구역 내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로서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자도 분양대상자로 본다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감정평가액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 공급
단,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고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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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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