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정비사업의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 요약
- 주거환경개선사업(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및 재개발사업의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 주택세입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공사기간 중 임대주택 등 임시거주시설 거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이사비), 순환정비방식, 주택자금 융자 알선
- 상가세입자 : 영업손실 보상(휴업 : 4개월분), 조합원 분양 후 잔여상가 우선 분양, 정비구역 또는 인근에 공사기간 중 임시상가 설치하는 경우 사용권 부여
- 재건축사업의 경우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은 해당사항 없음.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 주거이전비 대상자 인정시점 :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공람공고일
- 주거이전비 산정기준(「토지보상법」 등 준용)
- 「통계법」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영업의 손실보상
- 영업손실 보상대상자 인정시점 :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공람공고일
- 영업의 손실평가 기준,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 평가 :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그 외 영업의 손실평가 보상기준
- 「토지보상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