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량감축프로그램
- 승용차 부제 운영(5‧2부제)
- 주차장유료화
- 통근용 자동차 운행
- 시차출근제(유연근무제)
- 자가용승용차 함께 타기
- 대중교통의 날 시행
- 대중교통이용 보조금 지급
- 자전거 이용
- 업무용택시 이용
- 셔틀버스 운행
-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감축방안 | 참여 대상자 |
이 행 기 준 | 경감비율 |
---|---|---|---|
5부제운행 (요일제 포함) |
종 사 자 및 이 용 자 |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와 날짜의 끝자리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5를 더한 숫자에 해당하는 날 운휴 해당 요일에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휴 (요일제 참여 자동차는 부제 해당일에 출입을 인정함) |
100분의 20 |
2부제운행 |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 짝수인 경우 짝수일 운행 |
100분의 30 | |
주차장유료화 | 인근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70 이상 징수 | 100분의 20 | |
통근용자동차 운행 | 종 사 자 |
승차정원 9명 이상의 자동차 운행 (단, 승차한 인원이 좌석수의 100분의 60 이상) |
좌석수÷종사자수× 승차율×30% |
시차출근제 | 종사자의 100분의 70 이상이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출근 |
100분의 5 | |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 출퇴근 자동차의 100분의 20 이상이 2명 이상 승차 | 100분의 5 | |
대중교통의 날 시행 | 월 1회 이상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하여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행 제한 |
100분의 3 | |
대중교통이용 보조금지급 |
종사자의 100분의 70 이상에게 월 3만원 이상의 보조금 지급(대중교통 이용 시 결제 가능한 전자지급수단 포함) | 100분의 5 | |
자전거 이용 | 종사자의 100분의 10 이상이 출․퇴근 시 자전거 이용, 참여 종사자수에 비례하여 자전거 보관소 설치 |
100분의 10 | |
종사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출․퇴근 시 자전거 이용, 참여 종사자수에 비례하여 자전거 보관소 설치 |
100분의 20 | ||
업무용택시 이용 | 종사자 출장의 100분의 50 이상을 업무용택시로 이용하고 소속회사가 정산 |
100분의 10 | |
셔틀버스 운행 | 종사자 및 이용자 |
철도역, 지하철역 및 터미널을 순환하는 셔틀버스의 정기운행(1일 2회 이상) |
100분의 10 |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
주차단위구획수의 50% 이상이면서 5면이상의 주차단위구획을 야간에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운영 | 100분의 10 | |
주차단위구획수가 80% 이상이면서 10면이상의 주차단위구획을 야간에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운영 | 100분의 20 |
- “업무용택시”란 업무용택시제(공공기관, 공사․공단 및 기업체 등에서 업무상 출장 시 자가용 승용자동차 대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에 이용되는 택시를 말한다.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부담금 경감률(%) = [1-(1-a)×(1-b)×(1-c)]×100 ※ a, b, c는 각 부담금 경감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