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항만법 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 부산남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2조 내지 제3조
개요 및 목적
- 남항내 항만시설(물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후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인 항만질서 유지
사용예시
"물양장"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어망수선 등의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사용료 부과방법(부산남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사용료 산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산술평균 금액(㎡당) × 허가면적(㎡) × 50 / 1,000 × 허가일수 / 365일
※ 사용료는 매년 7.1일부 확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약간씩 변동 가능
(※ 2019.7.1. 공시지가(평균) : 1,675,310원/㎡)
허가신청 서류
-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허가신청 요령
-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서를 작성후 우리 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인근 시중금융기관에 납부, 영수증(사본) 1부는 당사업소 제출(납부 확인하고 원본 영수증은 본인 자체 보관 (납부 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