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
보급대상
- 부산지역 경유시내버스 및 청소차를 전량 천연가스자동차로 연차별 교체(총 3,100대)
보급현황
- CNG자동차 : 부산지역에는 천연가스자동차 2,844대(시내버스 2,548. 마을버스 186. 청소차 57. 기타 53)에 대하여 구입비를 보조하였음
- CNG충전소 : '19.7월 현재 CNG충전소 총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보급지원
-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58조(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등)
-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제3조(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대상), 제4조(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명령)
- 지원내용
-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 : 대형버스(길이 9m 이상) 1,200만원/대,
중형버스(길이 9m 미만) 700만원/대
- 청소차(11톤급) 4,200만원, 청소차(5톤급) 2,700만원
- 연료비 보조 : 공차 운행거리가 왕복 4㎞ 이상일 경우 연료비를 지원하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공차 운행거리는 22km로 함
(국비/시비 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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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업데이트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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