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 소비자상담을 하시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지원조례에 의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청(조례 제6조)
- 소비자는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서면·구술로 신청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있으면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은 영 제8조 별표 1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기간(조례 제7조)
- 시장은 제 6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피해구제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마칠 수 없으면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피해구제 절차의 중지(조례 제8조)
- 시장은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당사자의 한쪽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피해구제 절차를 중지하고 다른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의 신청(조례 제9조)
- 시장은 피해구제 신청사항 중 사실의 진위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합의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