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문화회관 승용차 5부제 의무시행[4.8(수)~] 안내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정부의 5부제 의무시행 지침에 따라,
차량 번호 끝자리 해당 요일에는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야간 수강생 포함)
특히 원활한 관리를 위해 관리자가 배치되는 오전 9시부터 입차가 가능하오니,
수강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자원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조치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 드립니다.
■시행일 : 2026. 4. 8.(수) ~ 해제시까지
■요일별 입차 제한 기준(차량 끝번호)
출입제한 차량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
월 | 화 | 수 | 목 | 금 | |
1, 6 | 2, 7 | 3, 8 | 4, 9 | 5, 0 | |
※ 예시 : 번호 끝이 3이면 '수요일' 입차 제한
■제외대상(제외차량 사전신청 필수)
○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 전기차, 수소차
■주차장 입차가능시간 : 09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