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기업 환경 개선 사업」 참여 기업 모집기간 연장 공고 |
□ 사업목표 : 2개 업체
□ 사업목적 :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환경개선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 조성을 통한 고용유지 지원
□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여성근로자 비율 50% 이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건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
□ 지원내용
| 세부 내용 | |
지원금액 | 1개 기업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최대 5백만원 한도) | |
지원부분 | ◾ 시설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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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구입 - 시설 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 (단, 가능한 품목은 아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단, 최초 1회한으로 시설환경개선 없이 물품만으로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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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제외 사업장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단, 시도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라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 (단,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e나라도움 홈페이지-정보공시-’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확인)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 서류 접수기간 : 2025.06.09.~2025.07.25
□ 신청서류 및 방법 : 사업신청서(첨부), 신청서 내 필수제출서류 참조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wwhouse@daum.net
최종 선정업체 발표 : 8월 내 (8월말 예정) 홈페이지 공지
* 접수기간과 발표일은 업체 모집상황과 심사 여부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051-501-8945 (동래여성새로일하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