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지도점검사례, 보건복지부 지침, 유권해석,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이 정한 보조금 집행기준 및 권고사항 등을 게재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를 2014년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관계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7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를 개정 완료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께서는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신설된 기준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 주요 개정사항
○ 법인․시설 운영 관련 위법행위자 보조금 인건비 지급 제한기준 신설(p.126)
○ 관내․관외 출장여비 보조금 지급 기준 신설(p.127)
○ 외부강의 등 업무처리기준 신설(p.181)
○ 휴가(병가, 공가, 특별휴가) 기준 및 출산휴가자 보조금 지원기준 신설(p.184)
○ 종사자 보수교육비 보조금 집행허용기준 신설(p.187)
* 업무가이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51-888-3161(부산시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과 법인시설지원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6년 부산복지개발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로 발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매뉴얼"을 함께 첨부하오니
운영규정 신설 및 개정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앙부처 및 부산시 지침 또는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의 내용이 복지개발원 발간 동 매뉴얼 규정보다
언제나 우선 적용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