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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게시판 참조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문자알림 서비스

민영주택(엄궁역 트라비스 하늘채)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주택타입(59A) 신청방법 변경 알림

부서명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51-888-3232
작성자
조연주
작성일
2026-03-06
조회수
247
내용

「엄궁역 트라비스 하늘채」 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주택타입 신청방법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구 분

59A1

59A2

59B

74B

84A

84B

공급

대상자(예비)

변경 전

4(20)

2(10)

1(5)

1(5)

6(30)

6(30)

20(100)

변경 후

59A

6(30)

비 고

변경

동일


- 변경사항 : 59A1 및 59A2 타입은 청약 신청시 59A타입으로 청약신청 하여야 하며, 동·호수 배정은 59A1, 59A2 타입으로 임의 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