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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게시판 참조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문자알림 서비스

민영주택(김해 내덕지구 중흥S-클래스 더 퍼스트)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모집중지 안내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51-888-3234
작성자
김천석
작성일
2021-11-05
조회수
1473
내용

2021.11.01. 게시판에 안내드린 "민영주택(김해 내덕지구 중흥S-클래스 더 퍼스트)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와 관련입니다.

 

공급주체로부터 분양 일정이 미정으로 변경을 알려옴에 따라 모집을 중지함을 알려드리며,

향후 일정 변경 시 기관추천에 대한 사항을 재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