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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게시판 참조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문자알림 서비스

민영주택(양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일정 변경 안내

부서명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51-120
작성자
김지원
작성일
2021-04-19
조회수
1792
내용

○ 주 택 명 : 양산 두산위브더제니스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석계리 57-1번지 일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1. 5.6. (목) (예정)

 

○ 견본주택 오픈 : 2021. 5. 7. (금) (예정)

 

○ 특별공급 신청일 : 2021. 5. 17. (월) (예정) 08:00~17:30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청약)

 

 

※ 분양 문의 : 양산 두산위브더제니스 055-385-8800

 

  -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더라도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를 하여야만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음.

 

  - 예비대상자로 추천받은 세대도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로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을 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