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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문자알림 서비스

★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행위 방지 관련 유의사항 공지 및 대상자 점수 하한선 공개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51-120
작성자
조화진
작성일
2021-07-01
조회수
16867
첨부파일
내용



 ㅇ 최근 경찰 수사과정에서 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 및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사례 ]

-  법에 무지한 일부 장애인들을 이용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하고, 당첨시 해당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범죄행위가 만연

1)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은 '아파트에 당첨되어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에 속아 당첨된 장애인들 중 대부분이 당첨 후 거주중이던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남

2) 아울러, 아파트 당첨 및 계약으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심각


 ㅇ 유의 사항 숙지 

1)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일생 1회에 한정

2)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3)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 위장전입 등을 행할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4)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5)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시 주약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6) 기관추천자로 선정될 경우(예비대상자 제외), 청약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


 ㅇ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시, 피해사례 방지를 위하여 관련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충분히 확인,숙지하시고 서명 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2017~2021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점수 하한선을 공개하오니 참고(첨부파일)하시기 바라며, 2021.12.01. 이후는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명단 안내 게시글의 명단에 점수 공개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