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부적합 판정받은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제7항에 따라 정비명령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따라 아래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28. ~ 2026. 11. 11.(15일간)
2. 공고내용: 건설기계 정비 명령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건설기계 새김 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