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해 범칙금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6.(15일간)
2.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