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에 따른 상속 이전등록사항 공고
「민법」제404조에 의거 채권자 대위에 따른 건설기계 상속 이전등록사항을 소유자(상속인)에게 등기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부재, 주소불명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10.19.~2026.11. 2.
2. 공고내용 : 채권자 대위 상속이전 등록사항 고지 및 조치할 사항 안내
가. 등록 내역
자동차 등록번호 | 피상속인 | 소유자(상속인) 및 대여업체 | 이전등록일 | 등록원인 | |
성명 | 주소 | ||||
부산04 가8703 | 유○기 | 유○현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 2026.9.22. | 채권자 대위 |
동○○기(주)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 ||||
나. 기타사항
1) 소유자는 위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5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