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1.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