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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및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전화번호
051-290-5492
작성자
길태동
작성일
2025-07-10
조회수
4
첨부파일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13(검사 등규정 위반(정기검사 미필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명령하고같은 법 제6(등록의 말소)의 규정에 의해 직권으로 등록 말소됨을 예고통지 하였으나폐문부재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5.07.11.~ 2025.07.25. (15일간)

 

2. 공 고 내 용

○ 귀하()께서 소유하신 건설기계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정기검사를 명령하오니2025년 8월 10일까지 가까운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8월 10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등록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3. 공 고 대 상붙임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11.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