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리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6조1항에 따라 강제처리된 건설기계의 직권말소를 소유자에게 예고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6. 5. ∼ 6. 19.(15일간)
2. 근 거 :「건설기계관리법」제6조1항(등록의 말소 등)
3. 공고대상 및 내용
등록번호 | 소유주 | 소유주주소 | 강제처리 기관 | 강제처리일 |
부산06마7022 | 신*우 | 경남 거제시 옥포로 | 청도군청 | 2025.5.9. |
4. 위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제34조의2에 따라 강제처리(폐기)되어, 「건설기계관리법」제6조1항에 의거 등록말소를 예고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6. 4.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