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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강제처리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전화번호
051-290-5492
작성자
길태동
작성일
2025-06-04
조회수
367
첨부파일
내용

강제처리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6조1항에 따라 강제처리된 건설기계의 직권말소를 소유자에게 예고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6. 5. ∼ 6. 19.(15일간)

2. 근 거 :「건설기계관리법」제6조1항(등록의 말소 등)

3. 공고대상 및 내용


등록번호

소유주

소유주주소

강제처리 기관

강제처리일

부산06마7022

신*우

경남 거제시 옥포로

청도군청

2025.5.9.


4. 위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제34조의2에 따라 강제처리(폐기)되어, 「건설기계관리법」제6조1항에 의거 등록말소를 예고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6. 4.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