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6. 5. ∼ 6. 19.(15일간)
2. 근 거 :「건설기계관리법」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제9조 따른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기관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우리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을 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6. 4.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