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제2024-60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미필)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 정기검사 의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9.~ 2024. 5. 23.(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지연(미필)한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나. 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처분기관 및 연락처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051)290-5491
붙임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미필)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현황 1부.
2024. 5. 9.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