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규정 위반(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명령하고, 같은 법 제6조(등록의 말소)의 규정에 의해 직권으로 등록 말소됨을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3.07.24.(월)~ 2023.08.07.(월) 14일간
2. 검사명령기한: 2023. 7. 31. 한
3. 공 고 대 상: 붙임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