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17238 소유권이전등록」에 따른 양도인의 이전등록 신청에 의해 자동차소유권이 강제 이전되었음을 양수인에게 서면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 법원판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알림 공시송달 공고(부산91아2023)
2. 공고기간 : 2021. 12. 20. ~ 2022. 01. 03.(15일간)
3. 공고방법 :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및 관할 동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4. 대 상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법원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명의이전 신청에 대하여 2022. 01. 03.한 양수인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