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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신청 시기 조정
건의일자 2024-08-09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북구 건의자 소속부서 도시창조과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은 각 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인증기관의 장에게 본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 (문제점)
  - 공사가 준공된 이후 본인증 신청할 경우 규칙 제4조에 따라 인증심사의 보완사항이 생기면, 해당 시설물의 공사는 이미 준공되어 시공사에게 보완요청이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공사가 완료되기 40일 전 본인증 신청하여 심사에 따른 보완사항을 시공사에게 통보 및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 준공 시점에 본인증 심사에 따른 조치가 완료되도록 개선

□ 개선효과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며 인증기관과 발주청 및 시공사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완성도 높은 공공건물 조성
불합리한 규제조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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