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신청 시기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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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8-09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도시창조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은 각 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인증기관의 장에게 본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 (문제점) - 공사가 준공된 이후 본인증 신청할 경우 규칙 제4조에 따라 인증심사의 보완사항이 생기면, 해당 시설물의 공사는 이미 준공되어 시공사에게 보완요청이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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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공사가 완료되기 40일 전 본인증 신청하여 심사에 따른 보완사항을 시공사에게 통보 및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 준공 시점에 본인증 심사에 따른 조치가 완료되도록 개선 □ 개선효과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며 인증기관과 발주청 및 시공사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완성도 높은 공공건물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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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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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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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